5월부터 전역 앞둔 단기복무 軍간부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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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미만으로 단기 복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1인당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중·장기 복무 간부는 전역을 앞두고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단기 복무 간부는 그런 기간이 없어 발급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들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단기 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4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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